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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건의·결의안, 결과 처리까지 관리돼야”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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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이 이송부터 결과 처리까지 구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이 지난 27일 구로구의회에서 통과됐다.

28일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김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지난 20일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해당 조례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정의하고 채택 건의안에 대한 관련기관 전달과 시책 반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채택 건의안의 분류·처리와 사후관리·보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구로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이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구로구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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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