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한다…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복·국악 아름다움에 물드는 종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에서 다시 쓰이는 ‘토이스토리’…폐장난감 기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파리공원 문화축제’에서 만나는 “19세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의회 “건의·결의안, 결과 처리까지 관리돼야” 조례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로구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이 이송부터 결과 처리까지 구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이 지난 27일 구로구의회에서 통과됐다.

28일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김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지난 20일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해당 조례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정의하고 채택 건의안에 대한 관련기관 전달과 시책 반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채택 건의안의 분류·처리와 사후관리·보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구로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이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구로구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최기찬 금천구청장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땐 주민

지난 3일, 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소통회 개최

서초 ‘재건축 신속 지원단’ 리모델링 현장에 ‘귀

잠원동서 간담회 열고 애로 청취 전문가지원단 현안 질의응답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