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김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지난 20일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정의하고 채택 건의안에 대한 관련기관 전달과 시책 반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채택 건의안의 분류·처리와 사후관리·보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구로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이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구로구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