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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교육감 1인시위 현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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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교육감 1인시위 현장을 찾은 전병주 의원(오른쪽 첫 번째)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4일 오전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광진구를 비롯해 용산구, 강남구 등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조 교육감과 함께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1인시위 현장에 방문하게 됐다”라며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생인권 증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교육 현장은 유례없는 큰 혼란과 갈등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학생인권을 보장해 청소년 일탈행동이 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한다”라며 “학생인권을 인질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의 1인 시위가 시민 불안을 유발하는 선전·선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전 의원은 “교육청 의견은 묵살하고 다수당의 독재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론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선택한 교육청의 결정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당연시된 학생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에 대한 퇴행이 서울시의회에서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재의요구를 하고, 이후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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