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병도 서울시의원 “임기 시작 전, 의원 당선인에게도 전문적 의정지원 제공되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반영되어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 직후부터 예산심사, 자치입법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기본내용 및 업무 적응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9월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도 취지를 같이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원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초선시절을 돌이켜 보면 임기 시작 이후에 사무처의 지원이 시작되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의원들을 봐 왔다. 사전 준비기간을 통해 임기 시작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정책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