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 직후부터 예산심사, 자치입법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기본내용 및 업무 적응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9월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도 취지를 같이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원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