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광정 해변에 주점 등 3곳 영업
설악해수욕장엔 올 초 개업 임박
양양군 점용허가 내줘 연중 장사
1년 사용료 많아야 수백만원 불과
환경단체 “해안 생태 파괴 부채질”
양양군 “관광 활성화” 적극 반박
3일 양양군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중광정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카페, 음식점, 주점 등의 상가 3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상가의 부지 면적은 각각 2984㎡, 1021㎡, 2552㎡ 등 모두 6557㎡로 축구장 1개 규모에 맞먹는다. 상가 중 한 곳에는 대형 수영장까지 만들어져 있다.
설악해수욕장에서는 음식점, 공연장, 소매점으로 쓰일 건축물을 백사장 위에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올해 초 개업할 예정이고, 부지 면적은 1288㎡이다.
이들 상가는 여름 성수기 2~3개월 동안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한 철 장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영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2년 동안 점용·사용하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공공의 이익 증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근거로 백사장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 전길호 양양군 연안시설팀장은 “해당 시설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양양을 찾아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숙박업, 택시업 등 지역 전반의 관광과 경기가 살아났다”며 “이런 면이 관련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양양군이 재량권을 남용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공유수면을 공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며 해안가 생태계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백사장 전체가 카페와 술집으로 덮일 수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 김정호 기자
2024-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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