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예금 772억 압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만4725명… 28억 징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방세 1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4725명의 예금 772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세금 28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들 고액체납자 소유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하고 진행됐다.

시군별 압류 금액은 용인시가 1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가 7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는 앞으로도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