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들 고액체납자 소유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하고 진행됐다.
시군별 압류 금액은 용인시가 1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가 7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는 앞으로도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