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시군은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7개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맡는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