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제정
설계부터 전기차 사고 대비
공동주택 화재 예방 지침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련하게 됐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침은 인명피해 제로, 화재 초기 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삼았다. ▲입주민 피난 동선 확보·지상층으로 직통계단과 피난유도선 설치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와 화재 감시장비·알림 설비 강화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 배치기준과 전기차 주차구역 3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등이 주 내용이다.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만들었다.
도는 이번 지침을 신규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관련 협회와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침은 경남도청 누리집 건축 정책 게시판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2-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