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폐업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정책 추진할 것”
현재 하남시의 경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포 수는 1만여 개소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점포 증가율이 49.6%로 가장 높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면 개정은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조사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폐업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