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수빈 서울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 발의 배경 등 제안설명을 직접 하며,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어 자치구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강남구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치구를 설득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