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온 가족이 관내에 주소를 둔 가운데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 대출액이 1억원 남았다면 이번에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 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 등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오는 5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