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97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18만원
경기 광주시가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에 851대의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전기승용차 620대, 전기화물차 231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97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18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 3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광주시 소재 법인, 공공기관이다.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조·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 제조·판매대리점이 지자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전기차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제조·판매대리점은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공해·친환경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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