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경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선정 투명성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별표와 조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았다.

현재 조례 적용 임대시설물의 약 96%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례 ‘별지’의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설치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