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시에는 현관문의 결로로 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야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이 개방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있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보완설치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소방시설의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자 LH는 임대아파트에 상부개방형 1/2높이창, 2/3높이창을 설치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우,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앞으로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며, 복도식 아파트에서 빈번한 투신·추락사고, 물건 등 투척사고, 낙상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는 복도창문만 설치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3높이창(1/3상부개방)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궁 의원은 “복도창은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것이다. LH임대아파트는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와 SH도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 일부 입주민 자부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겨울에 동파 걱정 없고, 눈비가 들이치는 복도에서 미끄러질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상부개방형 복도창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