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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업인 정착지원금 대상 3명→6명 확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어촌 정착을 꿈꾸는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을 위한 정착지원금 대상을 지난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귀어 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젊고 유능한 신규어업인 유치와 귀어·귀촌 인구 확대, 어촌 활력을 위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지원, 귀어 귀촌 홍보 강화, 맞춤형 귀어 귀촌 지원,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안정적인 어촌 정착지원을 위해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을 위한 정착지원금 대상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으로 확대 제공한다.

또,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 대상으로 1명당 총 3억 원의 창업자금과 7천 5백만 원의 주택구매 자금에 금리 1.5%의 융자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와 별개로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공익직불제와 올해 4분기 도입을 목표로 농어민 기회 소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부터 귀어학교를 운영하며 귀어 귀촌 희망자가 직접 어촌에 체류하면서 기술교육 등을 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 수도권 최초로 귀어 학교를 운영해 총 66명을 교육하고 귀어인 13명을 배출했으며 작년 전국 최초로 화성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해 어촌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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