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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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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저해·주민 재산권 위협하는 앙각 등 획일적 높이규제 완화 촉구
지방자치단체 개발권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강력 항의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개선 통해 주민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 필요”


발언하는 김규남 의원(왼쪽)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모습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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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