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 복합개발 구상 용역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선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9월 중 지자체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구는 지역 간 단절, 소음·분진 발생 및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지상철도 경원선(약 3.3km), 중앙선(약 3.5km) 구간에 대해,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4월 중 발주한다. 해당 용역으로 철도 및 주변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화 방안 수립,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복합개발 구상 등을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원선과 중앙선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 단절 및 노후화‧미관저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