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반철도,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이다.
지원은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다. 정기승차권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을 위해선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천안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