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금지 몸길이,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 단속과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함께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산란기, 금어기, 성장기 기간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