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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앞날은…도교육청 두 번째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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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 인권을 전면으로 부정한다”며 재의요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제도적 근거인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교육청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이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두 번째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차례 가결됐지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로 부활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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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