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기존에 난자를 냉동해 둔 상태에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여주시는 “임신·출산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