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주시에 따르면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 조건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여주시는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