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5∼23배 이상 초과 2곳 조업정지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3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도금 및 금속 표면처리 업체 31곳이 배출한 폐수를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곳에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선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도 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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