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비행안전구역 축소… 은평 개발 물꼬 튼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복지정책에 청소행정 더한다…금천, ‘약자와의 동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 중랑천 국유지 점유시설 정비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폐기물 무단·불법 배출 꼼짝마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 남동국가산단 36곳 행정조치 … “기준치 초과 폐수 방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배출허용기준 5∼23배 이상 초과 2곳 조업정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3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도금 및 금속 표면처리 업체 31곳이 배출한 폐수를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곳에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선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도 한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 맞으며 빗물받이 청소한 용산… “풍수해 예방에

남영동주민센터 직원 등 100여명 배수로 점검·플로깅 등 환경 정화

불필요한 회의는 ‘그만’, 회식 참석 ‘자율’… 일

과잉 보고 줄이고 의전도 간소화 진교훈 청장 “간부부터 솔선수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