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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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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돌발적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 시행할 수 있게 예외 근거 마련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보호 도움되길 기대”


이병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혼잡 가중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위협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예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면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공익을 위해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문회의 의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업무절차 개선 및 공사시행자에게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이 의원은 “법치주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절차 준수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외 조항이 필요한 것”이라며 “도로 내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기존 절차를 따르다 보면 공사 시작이 많이 지체되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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