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입양제는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됐다.
‘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인근 시설녹지로 면적은 약 2400㎡다. 이번 협약으로 서초동성당은 녹지 유지관리 등을 맡고, 서초구는 예산 범위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과 정비활동을 지원한다. 협약기간은 5년이다.
서초구는 앞으로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