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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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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새 전략 불가피...재추진 필요”
메가시티 폐지 앞장섰던 현 단체장 설득 등 관건

출범 8개월 만에 좌초됐던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재호 전 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파기 규탄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법안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협력, 특례 등 규정 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직과 재정, 권한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역시 주택 가격 상승·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인력난·고령화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된다면 규모의 경제 달성,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 등으로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춰 국가균형발전·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 100대 기업 본사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현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생존전략”이라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 민심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재추진 자체에 어려움은 없지만, 이후 필수 절차인 주민 동의와 규약안 재승인 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회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폐지에 앞장섰던 현 부울경 단체장들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폐기된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바탕으로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도로·철도,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 61개 사무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은 2023년 1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사업이 좌초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 폐기했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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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