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새 전략 불가피...재추진 필요”
메가시티 폐지 앞장섰던 현 단체장 설득 등 관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협력, 특례 등 규정 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직과 재정, 권한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역시 주택 가격 상승·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인력난·고령화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된다면 규모의 경제 달성,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 등으로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춰 국가균형발전·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 100대 기업 본사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현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생존전략”이라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 민심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재추진 자체에 어려움은 없지만, 이후 필수 절차인 주민 동의와 규약안 재승인 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회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폐지에 앞장섰던 현 부울경 단체장들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