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업체 운영 매뉴얼 제작
건축법·광고물 신고 등 협조 요청
최근 성수동은 ‘MZ’ 세대 중심의 소비자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식품,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체험과 전시 공간으로 월평균 팝업스토어 90곳이 운영되는 ‘팝업 성지’다.
팝업스토어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기 임대차 상가의 임대료가 주변 상권 임대료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팝업스토어가 짧은 운영 기간 설치됐다가 철거되니 폐기물 발생과 소음이 심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팝업스토어 운영 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다. 구는 팝업 중개 플랫폼 측에 상권 임대차 관련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팝업 매뉴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팝업스토어 운영 시 건축법 용도, 식품위생 기준, 소음 저감, 광고물 신고 등 현행 법규 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위반 사항이 생기면 적극 계도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