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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구리시의원,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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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상품권 공급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난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질의 중인 김성태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지난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가지이다.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던 지역상품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 발행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평시 지급 비율을 10% 이내로 명시하고, 명절, 재난·재해 및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1명당 지역상품권 연간 구매한도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삭제 ▲지역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상품이나 홍보물품 등의 제공사항 선정방법을 확대 ▲착한가격업소 및 골목형 상점가 인센티브 추가할인, 가맹점 확보 및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구리사랑상품권 공급을 확대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며 “지역상품권 유통이 활발히 이뤄져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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