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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위소득 50→60% 대상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교육복지사업 ‘서울런’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2만명이 이달부터 추가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였다. 이번 조치로 수강 가능 대상자는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업이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을 시작으로 10월에는 가족 돌봄 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장애 학생, 가정 폭력 방지·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강신 기자
2024-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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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