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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영호남에 더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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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논의
“수도권 쏠림 완화·균형발전 위해
교부세율 인상, 종부세 등 유지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교부세를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일극체제가 심화하다 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하려면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각종 특구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 불균등에 따른 격차를 조정하고자 배분하는 세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는 보통교부세로, 3%는 특별교부세로 배분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쓰고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지자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올해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약 66조 7000억원이고, 이 중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 8439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살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남도(시군 제외)만 보더라도 올해 보통교부세는 1조 38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0%가량이다. 다만 역대급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최근 몇 년 새 축소했고, 더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됐다. 그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심해졌고, 세수결손 등으로 간극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영호남이 ‘지방교부세 차등 배분’을 말하는 이유다.

영호남 협력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율 5%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교부세를 존치가 우선 언급됐다. 수도권과 거리에 따른 차등 배분안은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와 전남 강진 등에서 교부세율 인상(1~2%포인트)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자구 노력 전제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동 책임성을 말하고 있어 실제 인상·차등 배분 현실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7-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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