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2단계 사업 지연 책임 물어
영업 취소 처분...25일부터 효력 발생할 예정
창원시-경제자유구역청 소송은 내달 변론재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에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지난 16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장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영업 취소 처분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2단계 사업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창원시는 불복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지난해 12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창원시는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조건부 등록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진행 중인 소송 외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폐장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생겼다.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본안 소송 이후 연쇄소송 가능성도 점쳐진다.
혹 창원시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해지시지급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 금액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다퉈야 한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해지시지급금 분담률을 놓고 분쟁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진해오션리조트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본안 소송은 다음 달 29일 변론을 재개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