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 건의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 필요성 등 말하기도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서는 중앙정부 권한·재원 이양 촉구
경남도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 지사가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현지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한 초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자체심사 확대와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 개선도 반영됐다. 지금까지 우발채무가 있는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도 기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날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 받고 지방 분권·자치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 절차 개선, 시·도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재원 이양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