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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유치’ 부산·인천 경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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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 중재’ 국제 세미나 개최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지역에 유치하기 부산과 인천의 유치 경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와 공동으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해사중재 및 법률 서비스 활성화’로, 부산시는 해사 법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와 함께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열고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사고와 해상운송, 선박 매매와 건조, 수리 등 해운·조선업과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어 분쟁 해결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 중재에 의존하면서 한해 5000억원 상당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 외에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해사법원 등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4월에는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법원행정처를 찾아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를 건의했다. 최근에는 해사법원 소재지를 인천으로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소재지를 부산으로 한 법안은 2건 발의됐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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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