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는데, 2024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천572원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