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으로 ‘포인트 보상’
체육 활동하면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의 사업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도민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