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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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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334만원 이하 만19~39세
1만명에 연간 120만원 상당 지급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3차 참여자 1만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선정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에서 2만 6000명을 선정해 분기에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안승순 기자
2024-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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