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334만원 이하 만19~39세
1만명에 연간 120만원 상당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선정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에서 2만 6000명을 선정해 분기에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안승순 기자
2024-10-0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