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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완화… 15개 시군 접수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기준을 완화해 15개 시군에서 접수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도는 지난 7월 공고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했다.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에서 2회 이상 참가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으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문체육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국가 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은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등으로 기준을 낮췄다.

선정된 인원에게 올해는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2회 나눠 지급한다. 다만, 도와 시군이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과 용인, 고양, 성남 등 16개 시군에 사는 체육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서 경기도가 7월 9~29일 도내 전문 체육인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승순 기자
2024-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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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