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다양한 조례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에 힘쓰고 있다.영등포구의회는 지난 4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및 직업생활, 그리고 여가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 교육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의 장애인들은 문해 교육부터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육을 영등포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당 부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관련 콘텐츠 보급,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영등포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도 있다. 고령·장애·질병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조례다. 영등포구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가족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과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사 서비스·주거 및 생활 안정·심리 상담·직업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또한 눈에 띈다.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관광 복지를 증진하고자 영등포구의회는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강신 기자
2024-10-0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