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교통안전 앞장… 외국인 주민과 동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목! 이 조례

서울 마포구의회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포구에선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도 조례로 규정한다.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조례에 ‘강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구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어 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서울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고 재정비해 전부 개정한 ‘서울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눈에 띈다.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2024-10-18 4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