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마포구의회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포구에선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도 조례로 규정한다.‘서울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조례에 ‘강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구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어 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서울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고 재정비해 전부 개정한 ‘서울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눈에 띈다.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2024-10-18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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