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창욱 경북도의원,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와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로 분리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그간의 관련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함께 반영했다.

한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질병없는 축산업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공급을 위해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등과 관련한 절차, 수수료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업무절차의 체계성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