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군 1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대상, 측량 수수료 100%-50% 감면
전라남도는 지난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반영됐으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