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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처우 개선… 노동권 보호

무리한 업무 요구와 급여 미지급 등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서울 내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다. 특히 약속된 급여 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했다.

이를 막고자 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및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도 명시했다.

시는 이번 표준계약서와 함께 앞서 마련한 운동 트레이너와 간병인 관련 내용이 담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과 확산을 목표로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공정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임태환 기자
2024-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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