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제외
구미출신 허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미, 포항 등 도시지역의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