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수정·진주 아파트, 최고 49~57층 스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광화문 스퀘어 옥외광고 명소 민관합동협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올해 말까지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자치구 최다 6228명 어르신 일자리 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허복 경북도의원, 재건축 사업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제외


허복 경북도의원


구미출신 허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미, 포항 등 도시지역의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