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 설·추석 명절 전, 50만원씩 2회 지급
2024년 12월 27일 부터 신청일까지, 영광 거주자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군수 ‘공약 사항’ 이행 차원
전남 영광군이 민생 경제회복 지원금을 전국 최고 금액인 1인당 100만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에 나섰다.
13일 군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 경제 회복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민생 경제회복 지원금 1차분을 신청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 회복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과 추석명절 전 2회에 걸쳐 5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1월 말에 설 명절이 1차분 지원금은 1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2일이내에 영광사랑카드에 지급된다.
신청은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다음날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이번에 지급하는 1차분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여 지역 내 소비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