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 ‘서울특별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10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정장훈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오늘날 고령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강서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며, 대상자에게는 1회에 한해 3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이 지급될 계획이다.
활기찬 100세 시대를 실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장훈 의원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적극적으로 기원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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