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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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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1개 기업당 연간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0개 사를 최종 선정하여, 택배비 1건당 최대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6일까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24개)과 마을기업(11개), 사회적협동조합(18개) 등 53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안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혜향 미래성장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과 건별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창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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