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 중개수수료로 이용
충남도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맞서 시중은행과 손을 잡았다.
도는 19일 도청사에서 신한은행과 ‘충청남도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배달앱인 ‘땡겨요’를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기존 대형 앱 대비 낮은 2.0%의 중개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별도의 광고비·월 고정료·입점 수수료 제외 혜택도 받는다.
도는 15개 시군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합리적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땡겨요’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자 수와 가맹점 수를 확장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대전시를 비롯해 충북·세종시 등도 지난해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땡겨요’ 앱을 운영 중이다. 앱에서 결제 시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천안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대형 배달앱 횡포에 높은 중개수수료를 감당하고 있다”며 “2%라고 저렴하면 점주는 훨씬 부담이 덜하고 가격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외식업체 배달앱 사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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