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