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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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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기준 마련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용적이양제도’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강조


지난 25일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김길영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5일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해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관리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은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표면 제한구역 등 중복적인 높이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그간 지적되었던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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