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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여전히 준비 덜 된 한강버스…정상 운항은 언제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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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임시회에서 한강버스 사업 업무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증
한강버스 사업 절차, 비용, 책임 소재 등 변경 동의안 관련 문제점 지적
투명한 심의위원회 운영, 완벽한 준비 후 운항 개시 및 안전대책 마련 요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임만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관악3)는 지난 2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서(변경)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한강버스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SH공사가 사업자로 참여(2023.11)한 이래 시의회 동의(2023.12.22) 후 협약체결(2023.12.28), 관련 조례 제정(2023.12.29), (주)한강버스 법인 설립(’24.6.26)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선박 건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 운항 계획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

※ 운항 개시 계획일: ’24년 10월 → 12월 → ’25년 3월 → 5월 → 상반기 중

위원들은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증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 및 도선 면허 취득 지연 등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승선율 및 광고비 예측 등 비용추계 상 문제, 일정 비율 이윤 보장, 책임소재, 안전 등 내용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첫째, 운항에 필요한 도선 면허 미취득 문제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부재 및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협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사업비 산정의 중요 요소인 한강버스의 승선율을 시내버스보다 높은 38~46%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수요 조사도 없이 연 58억원(2025년)의 광고비를 책정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비용추계를 요구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 외 일정 비율의 이윤을 인정할 때 운영 기간에 따라 이윤 비율을 다르게 하거나 종료 기한을 명시하고, 운항결손액(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강버스(1~4호선 선박)의 평균속도가 최초 협약 당시에 비해 22%(37→28.9km/h)가 낮아지는 등 선박의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계 최초로 운항하는 친환경 선박 여객선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강버스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 책정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선박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안전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를 ‘서울시의회 기만행위’로 규정하면서, 엄중히 경고했으며 “반드시 상반기에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늦어도 좋으니 완벽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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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