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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세 이후 육아 지원 ‘금천아이성장지원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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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한 2~4세 양육 가정에 연 1회 10만원 지원

서울 금천구는 3월부터 2~4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재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이 제공되지만, 2세 이후부터는 지원이 줄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세 이후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제공


지원금은 연 1회 10만 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은 영유아 양육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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